고속도로 저속에 대한 단속의 필요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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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low-poke law 이란?
미국 조지아, 플로리다, 인디애나주 등에서는 저속차량에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‘Slow-poke law’ 를 시행하고 있음
우리나라 지정차로 제도처럼 차량을 추월하거나 추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월 차선에서 차량을 운전할 수 없음.
추가로 지정속도 보다 5 mile/h(8km/h) 보다 느리면 벌금과 함께 단속 대상이 됨.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92 km/h 미만으로 운전하면 2차선으로 나가라는 법임
단, 교통량 과다로 우측으로 안전하게 합류 못할 경우 적용이 안되는 몇 가지 예외 조항은 있음
왜 이런 법을 시행할까?
미국의 고속도의 속도 제한은 65~75 mile/h(105~120km/h)임. 우리나라보다 높은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과속을 하는 차량도 매우 많다고 함. 그러면 우리나라 인터넷에서 사고의 만악의 근원과도 같은 과속이 사고의 원인인데 왜 저속을 단속할까?
오히려 미국 교통전문가들은 저속차량이 뒤따르는 고속차량의 칼치기를 유발하여 사고를 증가시킨다고 분석함. 고속으로 다니지만 사고율이 오히려 미국보다 낮은 아우토반을 근거로 제시함.
분석에 의하면 저속차량 한 대가 교통체증을 발생시키고 사고율을 10% 증가시킨다고 함
우리나라의 경우는?
우리나라 고속도로의 속도제한은 일부구간을 제외하면 80~100km/h가 대다수임. 2차로의 80km/h 차량으로 인해 85 km/h 속도로 추월차로를 주행하여도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음.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서 트럭들 간에 항상 벌어지는 현상임. 바로 뒤의 2차로 주행하던 100km/h 승용차는 급감속하면서 1차로 추월차로로 올라와야함.
멀리서 다가오던 100km/h로 달리던 승용차는 왜 이렇게 느리게 가지 하면서 앞의 승용차를 우측으로 칼치기하면서 들어감. 결국 1차로는 비워지지가 않음.
이런 실상을 잘 모르는 사람은 왜 1차로 비우지 않고 운전하느냐 지정차로제 강화만 외침.
만약 Slow-poke law와 같이 고속도로 1차선의 하한 속도가 80 km/h가 아니라 92km/h 라면 트럭들간의 추월량이 매우 급감할 것임. 그러면 1차로가 비어있게 되고 지정차로제 준수가 용이하게됨.
결론은 과속만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저속 또한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함.
ps. 고속도로 램프 구간에서는 가속 좀 팍팍합시다.
도로상황도 교통 문화도 달라 미국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이긴 하지만,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입장에서 의식의 흐름대로 적어 봤습니다.
https://www.clien.net/service/board/cm_car/18183119?od=T31&po=0&category=0&groupCd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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